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두 차례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되어 정식재판 청구된 사례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해 참작할 요소를 정리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