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례
상황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차이, 측정기 고장이 쟁점이었습니다. 측정 지연으로 운전 시점의 실제 수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및 단속기 고장으로 대기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의견서로 설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측정기 고장과 대기 경위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