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9%, 운전의 고의를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상황
의뢰인은 차량이 벽에 충돌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운전한 기억과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호소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사고 당시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탑승 후 약 30분이 지나 차량이 움직였고, 가속이나 조향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